본문 바로가기

초록정책 약속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문 [2015.11.9]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국회의원 지지선언문


오는 1111일부터 12일까지 영덕군민 스스로 구성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의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신규 영덕핵발전소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영덕군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그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원전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가장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영덕군은 핵발전소 건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며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신규원전 유치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민수용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책사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엄포에 다름 아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사고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인류 최악의 재앙과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며, 일상적인 방사능 노출로 인한 발암가능성을 안고 살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조치 연구에 따르면 원전주변 주민들이 대조군보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남성은 3.3, 여성은 3.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더 나아가 신체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킬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누구나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기 위하며 판단하고 결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영덕핵발전소 건설을 결정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본적인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단 한 차례 2시간 만에 졸속으로 추진한 정부 공청회는 주민의 입장도 허용되지 않았고, 발언과 시간도 제한되었다.

 

이처럼 영덕 신규원전사업은 주민의 참여도, 의견수렴도 배제한 채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 영덕 주민이 스스로 선택한 신규원전 유치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는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을 결정하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며 주민의 권리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위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천명한 영덕군민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또한 영덕군민의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주표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표현으로서 누구의 방해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부와 영덕군은 주민투표가 제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영덕군민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119

국회의원 김제남, 도종환, 장하나, 심상정, 서기호, 박원석, 김기식, 홍의락 정진후, 김성곤, 배재정, 김상희, 우원식, 신학용, 백재현, 김기준, 유인태 유승희, 최원식, 신정훈, 유성엽, 인재근, 강동원, 서영교, 이미경, 신계륜 진선미, 우상호, 남인순, 전순옥,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은수미 (이상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