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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약속

설악산 케이블카, 원칙 없는 허용을 우려 한다 [2015.8.28]

              “설악산 케이블카, 원칙 없는 허용을 우려 한다”

 28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추진여부를 본격적 검토한다고 알려졌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10년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왔고, 이미 2012년 2월과 2013년 9월에 열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아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심각한 환경훼손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사업의 문제점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체 3차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구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단지 강원도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치를 허용한다면,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 또한 전국적 양상으로 확대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는 단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허용을 넘어선 전국적 고려를 해야 할 것이며, 원칙과 절차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낙후된 강원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강원도민들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우리 의원들은 충분히 공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열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 또한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강원도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룬 발전이 더욱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지난 1차, 2차 부결의 기준이 되었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원칙을 위배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으로 이중삼중의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우리세대가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할 소중한 유산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설악산과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립공원과 관련된 갈등을 전국화시키는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원칙 있는 결정을 재차 촉구한다. 그리고 환경훼손, 난개발, 의심스런 경제효과 등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8일


(국회의원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우원식,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이인영, 이학영, 홍익표,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