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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제안

[초록정책제안] 4대강 심판 및 재자연화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4대강 사업] 4대강 심판 및 재자연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요

20097월부터 한반도 대운하 전초 사업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진행

- 2011년까지 약 22조원의 예산이 집행 및 준공

- 4대강 전역에 총 16개의 보(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영산강 2) 및 자전거길 약 1,600설치 등을 진행

 

나. 영향 및 문제점

사업 목표 상실 및 실패

- 목표인 가뭄 예방’, ‘수질 개선 및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수변구역 개발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됨

- 4대강 용수는 가뭄에 사용불가 상황이며, 수질악화, 생태계 교란 등 심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라 4대강 유지관리비용도 불감당 상황

 

4대강 16개 보에 의한 체류일시 3배 증가와 수질 악화 가속

- 2012년 여름부터 4대강 전역에서 녹조 발생 및 일상화(일명 4대강 녹조라떼)

- 2012년 금강 어류 30만 마리 집단 폐사 이후 매년 물고기 집단 폐사 발생

- 2016년 낙동강 어류 기생충 감염 및 폐사 발생, 조류 및 포유류 등에 전파

 

수질 악화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 수질 악화로 응집제 사용 증가 및 발암 유발 물질 노출 증가

- 낙동강 정수장 13곳 중 9곳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THMs) 농도 증가

- 수질악화 및 발암유발 물질 증가, 관리비용 증가, 국민 건강 위협 현실화

 

해결방안 부재한 4대강 수질오염

- 자연하천의 인공화, 정체수역 증가에 의한 수질 악화 개선책 불분명

- 기존 국토교통부 중심의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실패 증명됨

- 수량-수질 관리 이원화된 현 구조에서는 뚜렷한 해결책 불분명

 

잘못된 국책사업! 정치적 처벌 및 제도적 보완 필요

-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총체적 부실평가에도 책임자 불분명

-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비리 솜방망이 처리

- 국토부-환경부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의 처벌 사례 전무

- 혈세낭비성 국책사업의 정치적 추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도입 필요

- 하천관리 관계법, 상후원 보호 관련 법규, 수별개발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



 

2. 비전과 방향


가. 국책사업 관련 제도적 개선

영향평가 제도의 실질화

- 공공사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타당성 검증 절차 강화

- 환경영향평가 등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국가재정법 강화 및 재해복구 사업 등도 예비타당성 제도 대상에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설공사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하천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

- 물관리 체계 일원화 및 하천법 정비(국토종합계획에 포함 및 상위 계획 우선)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범주에서의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등

 

나.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하천의 인공화 지양 및 자연하천 복원

- 하천의 인공화 지양 및 하천환경의 복원으로 하천 가치 재창출

- 치수목적 지양 및 생태네트워크 개념으로의 기능 재복원

- 거버넌스에 기초한 하천관리 목표 설정 및 관리 방안 도출

4대강사업 단계적 재자연화

- 수질악화 및 환경훼손의 근본적 대책은 자연하천으로의 재자연화

- 일시에 모든 대책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연의 복원력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

 

다. 예산낭비성 국책사업 일제 점검 필요

정부주도 국책사업 실효성 검증 필요

- 도로, 항만, 하천공사 등 대규모 예산 수반 토건사업 타당성 일제 검증 필요

- 일정기간 토건 모라토리엄(moratorium) 조치 후 타당성 및 검증

- 정부 주도의 형식적 검증 대신, 국회 독립 기관에 의한 중립적 검증 필요

- 토건 중심의 정치행정 구조의 차단 및 국정운영의 녹색화 필요

- 국회 중심의 정부주도 국책사업에 대한 검증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입찰 담합 비리를 양산하는 턴키 제도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라. 4대강 추진 세력 심판 필요

환경부/국토부 일대 혁신 필요

- 규제업무인 본연의 역할을 망각했던 환경부 일대 혁신 필요

- 4대강 사업에 앞장선 환경부 관계자들에 대한 일대 신상필벌 필요

- 물관리 체계 일원화(수량-수질 관리 통합적 접근) 추진

4대강 사업 부역자 처벌

- 입법/행정 단위의 4대강 사업 종사/부역자 처벌


 

3. 정책 제안


가. 20대 국회 4대강 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19대 국회 회기 중 진행된 4대강 사업 관련 평가 진행(청문회 등)

국책사업 추진 관련 국가재정법 등 입법 쟁점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나. 16개 보 상시 개방 및 단계적 철거 진행

수질 개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16개 보 상시개방으로 유속 확보

16개 보 개방 및 철거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및 합의

안전성 및 수질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보 단계적 철거 진행

 

다. 4대강 후속사업 잠재적 중단

내성천댐, 지리산댐, 임진강하천정비사업 등 4대강 후속사업 잠재적 중단

수변구역개발특별법 폐지 및 수변도시계획 폐기

하천정비사업에서 4대강 사업 방식 배제(하천준설 방법론 등)

국가하천 생태계 네트워크 재자연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