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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제안

[초록정책제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미세먼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시민들 대다수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미세먼지의 습격

대기오염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건강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성호흡기 질환자 및 노약자 등 대기오염 민감군에 특히 치명적

대기오염 노출과 암, 노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국내, 외 연구 보고

WHO의 디젤배기가스에 대한 1급 발암물질 지정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700만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발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41%가 집중된 것으로 발표됨

PM2.5농도가 10/증가 시(서울시 사례) 일별 조기사망율은 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부재

PM2.5(초미세먼지) 오염도는 대기환경기준인 25/를 대부분 도시에서 초과 (서울시 34, 대전시 35, 인천시 41, 대구시 28, 광주시 28)

 

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지자체 대책 필요

수도권의 경우 2024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9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미세먼지 배출의 약 46%를 차지하는 경유차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 승용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5~8배에 이르는 경유 택시 허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 피해 우려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시 외출자제, 황사마스크 착용 이외에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상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14)으로 '15년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 강화 및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기환경규제 시작

현행 정부/지자체 (, 도지사)의 조치사항 매우 제한적(자동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권고, 휴교 등의 요청 등)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피해와 위해성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오염 및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들과의 정보 공유와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과 건강 위해성에 대해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예/경보와 같은 지방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지 않거나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 시민들이 본인들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며, 지방정부가 미세먼지 오염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고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대기오염 위기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이 발생한 후 또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후 대응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 여러 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과다배출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구역(Low Emission Zone) 운영 등과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미세먼지 경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일시적인 자동차 2부제 운행,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각급 학교 휴교 등의 정부/지자체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대책 수립과 집행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방 정부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적인 중, 장기 대기오염 개선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이행의 근거와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미세먼지 경보 등 비상상황 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공동비상계획수립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비도로오염원(건설기계 등)에 대한 저감 대책, 수도권대기환경 개선 대책,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미세먼지 예, 경보제 시행 등 중앙정부 의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정부/지자체 대책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경유 택시 허용으로 인해 WHO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디젤배기가스에 의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지자체 차원의 경유택시 실증사업 및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정부/지자체가 승용차 이용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통수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자전거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등)지급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정책의 제안

가.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저감을 위한 정부/지자체 정책 집행의 근거 및 재원 마련

, 장기적 정부/지자체 대기오염 개선 목표 수립 및 지속적인 대기오염 개선 대책 이행

미세먼지 경보 등 비상상황 대책 마련 위한 민관공동비상계획수립위원회 구성

나. 근본적인 미세먼지(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

대기오염 과다배출 차량 운행제한(Low Emission Zone) 시행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 마련

대기오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건설기계 등 비도로 오염원 대책 마련

경유택시 실증사업 추진 등을 통한 디젤배기가스 저감 대책 추진

저녹스 버너(보일러)보급 등 가정, 상업 시설 배출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대중교통 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자전거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 등)지급

다. 미세먼지(대기오염)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정부/지자체 미세먼지 모니터링(감시) 체계의 실효성 확보

미세먼지 모니터링 지점 확대 및 예, 경보 정확도 향상

미세먼지 경보 등 단기간 고농도 오염 노출 시 국민행동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미세먼지 오염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가이드라인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조치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일시적 차량운행 제한(부제운행 등), 조업시간 단축, 교육 및 보육시설 휴교 등의 조치 이행 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