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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제안

[초록정책제안] 비밀은 위험하다! 알권리 보장!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발암물질·유해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알권리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화학물질사고! 노동자, 주민은 무방비 상태!

최근 부천 삼성전자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시력손상을 가져온 메틸알콜 중독사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정보를 사전에 교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 많은 사고의 원인은 취급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부재로 인한 것이 주된 것임. 특히,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내용 중 영업비밀이 많아 알권리 보장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현실임.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201387건으로 예년평균의 7배 급증한 후 2014105, 2015113건으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주요산단 화학물질 설비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유지보수 인원 및 예산의 절감으로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임에도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우리나라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은 20% 미만이며 주민의 참여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임.

2015년 정부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 시행하여 사고에 대한 기업처벌 강화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고지 등 일부 개선된 점은 있지만 해외에서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이 기업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사회 알권리법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나. 독성도 모르는 화학물질 유통, 소비자 알권리 보장 시급!

석면 베이비파우더, 가습기 살균제, 환경호르몬 문구류 등 우리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 그러나 기업은 물질의 독성이 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유럽에서 2007년에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제정하여 독성정보와 용도정보의 시장진입 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고독성물질을 대체 저감하는 규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화평법)을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저항을 이유로 법률 및 하위법령이 후퇴하여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특히, 생활 속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가. 노동자, 주민의 알권리 보장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개별 노동자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한 기업의 영업비밀 주장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함. MSDS 상 영업비밀에 대한 노동부 사전승인제도늘 도입하고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쉽게 정보에 접근할 있도록 해야 함.

MSDS 상 영업비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유럽연합(EU)REACH, 캐나다의 HMIRA(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Review Act) 등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이 중 유럽연합 REACH에서의 MSDS 관계 규정을 보면, 사업주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비밀보호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해당 물질에 대한 비밀 보호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영업비밀로 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ECHA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해서는 지역통합적관리체계가 필요함. 현재 환경부 중앙에만 있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각 지자체별로 두고 지역주체들이 협업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를 가공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지역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담겨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과 기업, 그리고 지역의 소방방재 및 화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협업이 잘 되었을 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음.

해외의 사례로는 미국에서 1984년 인도 보팔 사고 이후 1986년 제정된 비상대응계획수립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 to Know)이 있음. 현재 미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지역비상대응계획작성위원회가 주민참여형태로 열리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지역사회의 화학물질 현황과 관리수준 점검 및 기업의 관리대책을 종합한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2008년 지역사회알권리조례가 제정되었음. 토론토시에서는 총 25개 물질에 대해 기업의 보고의무를 두었으며, 기업의 보고정보는 시홈페이지를 통해 지도로 제공됨으로써 주민들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수준을 파악하거나 기업과 유해물질 저감을 논의하는 등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나. 어린이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발암물질 및 환경호르몬 추방

어린이들에게 발생되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임. 이를 위해서는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어린이 주변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화평법을 통해 파악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는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상실되도록 이끌어야 함. 유럽에서는 REACH를 통해 0.1% 이상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등 고독성물질이 함유된 제품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에서는 1986년부터 주정부가 정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로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표시를 의무화하였음.

독성이 아주 잘 알려진 물질부터 없애나가는 실질적 저감 정책 도입 필요. 예를 들어 아이들 문구와 완구류에 대량 사용되며 바닥재나 벽지 등에도 대량 사용되는 PVC 플라스틱에는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과 납과 카드뮴 같은 유해중금속 함유 가능성이 높음. 이 때문에 미국공중보건학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2011년에 성명서를 내서 PVC 플라스틱을 민감인구 이용시설에서 없앨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음. 국내에서는 2005년에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제기로 병원에서 혈액백이나 수액백을 PVC free 제품으로 교체한 바 있음. 학교와 어린이집, 키즈까페 등 어린이의 집중 이용시설에서는 PVC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PVC free 정책을 지방정부마다 도입할 필요 있음.


3. 정책의 제안

가. 알권리 보장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업장 MSDS에 기재하는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효과적인 지역통합적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를 핵심으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지방정부 산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내 기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정보를 지방정부가 파악하여, 그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가공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관내의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메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함.

나. 화학물질 정보센터 운영, 위험지도로 정보제공

환경부에서 제공되는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포함하여 각종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화학물질정보를 관리,가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집과 아이의 학교 근처 등 생활주변 화학물질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우리동네 만들기(학교,어린이집 등)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우리동네를 만들어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