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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제안

[초록정책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핵없는 사회]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현황과 문제점

가. 원전축소와 탈핵은 세계적 흐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원자력발전을 줄이거나, 탈핵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탈핵을 선택했고, 대만은 98%나 지은 신규원전의 건설 중단 결정.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원전을 늘리고 있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것과는 거꾸로 가는 정책 을 고수하고 있음. 한국의 원전 개수는 후쿠시마사고 이전 21기에서 24기로 증가. 원전을 늘려나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늘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오히려 원전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있음.

나. 원전공화국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원전마피아와 원전비리

2013621일부터 20151113일까지 25개월간 모두 106(약식재판 제외)에 대한 원전 비리 재판 분석 결과.(부산지법 동부지원) 현재까지 160(법인을 제외한 개인) 이 재판에 넘겨져 68명이 실형 선고.

○  이들의 형량을 합치면 징역 2539개월이다. 벌금은 548400만원, 추징금은 489400만 원. 이들의 범죄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는 1,9393000만원으로 추산. 폐쇄적인 운영과 회전문 인사, 원자력발전 중심의 진흥정책 등이 이러한 대규모 비리를 양산해왔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출범운영 중이지만, 엄격하게 진흥부처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한계.

다. 원전이 늘어나면 사회적 갈등은 폭증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음. 무엇보 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됨.

원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건강과 재 산, 생활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에서도 암 발생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사례 보고. 현재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의 548명 의 주민들이 갑상선암 피해 소송 진행 중.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로 지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절대 다수의 (삼척 85%, 영덕 91.7%)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있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원전 등 대형발전소 건설로 인한 초고압송전탑 건설은 밀양과 청도의 사례처럼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야기. 엄청난 사회적비용과 지역공동체의 파괴 문제 발생.


2. 정책방향과 비전

가.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

나. 원자력발전, 초고압송전탑 등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의무화

다. 원전안전 확보와 원전비리 척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3. 정책제안

가.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대안을 위해 원자력발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늘리는 계획 마련은 필수.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 안전 문제가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고,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은 전 혀 반영되지 않음. 신규원전 추진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의 반대 여론이 높고, 전 력수요가 늘고 있지 않은 전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신규원전추진 전면 재검토 필요.

건설을 시작하지 않은 단계인 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 신규원전 추진중단. 전력이 부 족하지 않은 전력수급상황과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영덕 삼척 신규원전부지 선정 취 소.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취소 및 폐쇄. 설계 수명을 넘겨 원전 가동 금지, 원자력안전법 개정.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원전 폐쇄를 포함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을 위한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나.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원자력발전소 신규 예정부지로 선정된 삼척과 영덕의 경우, 주민의 다수가 원전유치에 반 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반대 의사를 확인함.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년 째 갈등을 반복하고 있음.

주민의 피해와 희생이 큰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문제 등은 전력공급의 측면에서만 추진되어 서는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음.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먼저 추진되고, 이를 위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이 강요되는 문제 개선 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수립 시 형식적인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외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방 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진행.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 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입법이 필요.

 

다.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규제와 진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또한 위원의 대부분 비상임위원이라 자문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 업 무파악은 물론 책임 있는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성 강화방안 마련. 원자력발전 주요 운영국인 미 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의 사례처럼, 정부의 지휘를 직 접 받지 않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및 승인하는 제도 도입.

자문위원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비상임위원 중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로 개편. 9명의 위원 중 정부추천(5)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만 상임위원임. 상임위원을 확대해서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원자력안전위원의 지속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 사유와 자격 강화 및 임기연 장(현행 3)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