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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정책 제안

[초록정책제안]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2016년 초록투표네트워크 정책제안 [동물보호]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업무 전담부서 부재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농림부의 동물보호실무 담당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계 직원 2명이 전부. 현재 상태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동물보호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함.

 

나. 유기동물 증가와 보호소 관리 부실, 안락사 문제

핵가족화, 고령화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 사육 가구의 비율이 21.8% 에 달할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유실하거나 의도적으로 유기되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함. 일 년에 10만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되며, 신고 되지 않는 개체수와 민간운영 보호소에 유입되는 개체수를 고려할 때는 집계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2016년 국내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는 약 350개로 그 중 시, 군 직영 보호소는 22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위탁 계약을 맺어 운영됨(2015년 동물자유연대 직접조사). 위탁 계약은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경쟁 입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및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관리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질병 감염, 방치로 인한 폐사율이 높음.

 

다. 길고양이 번식과 관리에 관한 문제

도시화로 서식지가 없어진 길고양이가 주거지역에 서식하게 되면서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뜯거나 추위를 피해 공동주택의 지하실, 자동차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과거에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살처분을 시도했으나 살처분이 개체수 조절에 장기적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는 TNR(포획-중성화-방사) 정책을 시행.

각 지역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자원봉사자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TNR을 병행하고 있음. 충분한 설명을 동반할 경우, 일반 국민의 86.3%는 길고양이 개체조절을 위한 TNR에 찬성함(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그러나 일부 길고양이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경기도 등의 수도권과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등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TNR시행 중이나 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장기적 계획 없이 민원 대응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개체 수 조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라.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피해, 살처분

지난 30년간 축산업 농가 수는 줄었으나 총 사육 마리 수는 증가한 대규모 기업형 축산으로 변화. 밀집형 축산은 동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가축전염병을 비롯한 질병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킴. 성장호르몬과 항생제 등 과다한 약물 투여는 식품 안전을 위협.

그동안 정부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의 근본 원인인 밀집사육, 케이지 사육 등 사육환경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지 않고 일정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등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일관함. 이는 동물복지뿐 아니라 축산농가 피해, 예산낭비,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군인의 건강권 침해 등의 폐해를 가져옴.

공장식 축산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인지한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에서 정한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동물복지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농가의 참여가 부족하고 소비자 인식 또한 낮은 실정임. 심지어는 농림부 스스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다고 홍보한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동물까지 예방적 살처분 하는 등 제도 시행 목적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동물원의 낙후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은 관람객 안전과 동물 복지 저해

대부분의 지자체 공영 동물원이 시설 확충 및 보완의 미비로 낡고 노후하며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충족할 수 없는 환경임. 사육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의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근거리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부 동물원의 구조는 관람객과의 안전과 동물의 복지를 저해함.

2013년 장하나 국회의원이 동물공연을 위한 인위적인 훈련 금지, 동물원 등록제, 전시부족합종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법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예상됨.


2. 정책의 방향과 비전

가. 선진적인 동물보호정책 실현을 위한 틀 마련

20129월 서울시는 동물보호과를 신설한 이래로 동물보호 정책개발 민관협의체를 마련하고 동물보호조례 개선,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임명, 전시동물복지 가이드라인 TF팀 구성, 각종 토론회 등 동물보호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과 함께 동물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동물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나. 반려동물의 생명도 함께 책임지는 도시

유기동물 발생은 해당 동물의 안전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직결되며, 구조, 보호, 처리 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 동물인수제도 등의 도입으로 유기동물수를 절감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으로 구조 및 관리 업체 위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방치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위한 정책이 필요함. 시민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권장해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시키고 안락사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다. 길고양이와 건강하게 함께 사는 최선의 방법 TNR

TNR이 길고양이의 개체수 감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과는 많은 과학 논문으로 증명된 바 있음. 미국에서는 TNR의 방법과 시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시가 200323개 시에서 2013245개로 증가함.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경우 4년간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NR시행 이후 지역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길고양이의 수가 50퍼센트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국내에서는 서울시 강동구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시민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 간의 갈등 해소의 방안으로 2013년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시범 시행. 강동구 내 주민 센터에 급식소를 마련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줄 수 있도록 해 보다 효과적으로 길고양이 관리가 가능해짐. 급식소 관리는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자체 예산으로 TNR을 함께 진행해 개체수 증가 문제 해결 가능.

이미 많은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지역 길고양이 돌보미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조직을 구성해 TNR을 시행하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과 방사가 가능하고, 같은 예산으로 개체수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가능함.

라. 동물복지축산 생산, 소비 장려

농림부의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66.6%는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알지 못했던 응답자들의 향후 동물복지 축산물 구입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인증제도 자체의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전체 구입의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과도한 육식소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내 식당에서 주 1회 채식급식을 실행하는 채식 권장 정책이 필요함. 2013년 노르웨이 국방부는 과도한 육식 소비가 동물복지를 저해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 오염의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군 전 부대에서 고기 없는 월요일을 시행함.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주1회 채식 권장 정책 실행 중.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부합하는 인도적인 안락사 장비를 구축하고, 예방백신, AI예방 및 치료용 사료첨가제 사용 등 예방적 살처분을 지양(止揚)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시민에게는 안전, 동물에게는 행복, 미래형 동물원 확립

시민의 안전과 동물 복지를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영 동물원에서는 시설을 개선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동물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동물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건강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동물을 보는 것은 어린이들이 생명의 존엄성 아닌 오락 대상으로 파악할 가능성 높음. 동물이 생태적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3. 정책의 제안

가. 농림부 동물보호(복지)과 신설

동물관련 법안과 정책을 조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동물보호행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등으로 나뉜 부서를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신설

유실 동물의 보호와 반환, 유기동물 보호는 물론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과 입양 활성화로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는 선진적인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 지원

지역사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TNR사업 지원을 통해 특정지역 집중 TNR등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나.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사육환경 및 복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 도입, 시설투자비와 동물복지축산 인증 신청비 지원 등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인도적 살처분 장비 구축, 동물복지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금지

공공기관 내 주1회 채식 장려

다. 전시동물의 복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동물원법제정

동물원 허가제, 동물공연을 위한 인위적인 훈련금지, 최소한의 습성을 충족할 수 있는 사육기준 준수, 돌고래 등 전시에 부적절한 야생동물의 전시부족합종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원법제정

시민의 안전, 동물원 동물의 복지,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생태형 동물원 확립을 위한 예산 편성